|
특히 SKT 유출의심 정황 문자가 고객들에게 발송된 것도 집단소송 참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안내하는 문자를 순차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이날 알뜰폰을 포함한 2564만 전 이용자에게 문자 발송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식 위임 모집 기간 동안 9260명이 넘는 분들이 실제 행동으로 동참해주셨다”며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거대 통신 기업의 잘못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연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과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소비자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소송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의 법적 의무(개별 통지 등) 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점 △담당 변호사가 직접 SKT에 유출 확인 가능 시점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는 등 기업의 소극적인 소통 태도를 직접 확인한 점 등을 들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예정대로 오는 16일 첫 번째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로피드법률사무소가 진행하는 이번 1차 손해배상 소송에 포함되기 위한 위임 계약 마감 시점은 이날(9일) 자정이다.
이번 집단(공동)소송의 결과는 향후 SKT의 경영 및 재무 상태,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 관행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수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