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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집단소송 참여 급증…권리찾기 나선 피해자들
입력 : 2025-05-09 17:11:3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발생한 SK텔레콤(017670)(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로피드법률사무소가 진행 중인 집단(공동)소송에 피해자 참여가 9000명을 넘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926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정식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유심 교체를 하기 위한 이용자들이 매장 개장 시간에 앞서 담당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 5일 오후 5시 기준 4572명을 넘어선 지 나흘만에 2배로 늘어 참여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와 권리 찾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SKT 유출의심 정황 문자가 고객들에게 발송된 것도 집단소송 참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안내하는 문자를 순차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이날 알뜰폰을 포함한 2564만 전 이용자에게 문자 발송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식 위임 모집 기간 동안 9260명이 넘는 분들이 실제 행동으로 동참해주셨다”며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거대 통신 기업의 잘못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연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과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소비자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소송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의 법적 의무(개별 통지 등) 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점 △담당 변호사가 직접 SKT에 유출 확인 가능 시점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는 등 기업의 소극적인 소통 태도를 직접 확인한 점 등을 들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예정대로 오는 16일 첫 번째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로피드법률사무소가 진행하는 이번 1차 손해배상 소송에 포함되기 위한 위임 계약 마감 시점은 이날(9일) 자정이다.

이번 집단(공동)소송의 결과는 향후 SKT의 경영 및 재무 상태,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 관행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수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mj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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