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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청호나이스 측은 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건에 대한 별도 공식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대법 “코웨이, 청호나이스 특허 침해 없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7년 후인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코웨이도 소송 제기…얼음정수기 IP 공방 치열
이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원금만 200억원이 넘는 이례적인 규모로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그 사이 코웨이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 청호나이스는 특허정정으로 대응하는 등 3번의 특허심판원 심결, 4번의 특허법원·고등법원 판결, 4번의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코웨이의 승리로 정리됐다.
얼음정수기 업계의 특허 분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와 올해 3월 쿠쿠홈시스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와 ‘아이스트리’에 대해서도 디자인·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다만 청호나이스는 코웨이에 답변서를 전달했으며 이후 실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코웨이는 1위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과 시장 성장을 위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 전반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준석 코웨이 IP 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