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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현직 직원 조씨에 대해 “혐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있으나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알렸다.
전직 직원인 김씨의 기각 사유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퇴직자와 당시 재직 중이던 직원이 짜고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을 시행한 건이 적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당 대출이 적발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확인된 부당 대출 규모는 882억 원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현직 직원들이 대출을 청탁하고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