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나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모여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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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개시 의결 후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당사자 추가모집을 해야 하지만,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 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서 모씨 등 3266인의 신청 건(6월12일)과 권 모씨 등 97인의 신청 건(6월12일)에 대해선 신청 요건 등에 보정을 진행 중이로,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운영세칙에 따르면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행정처분 완료 시까지 일시정지 가능하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