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한국 철강사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저가로 공급되는 보조금이라며 포스코 등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계관세란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상품 수입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부과하는 할증관세다.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이 결정에 불복해 이듬해 2월 미국 CIT에 제소했고, 국내외 로펌 등을 통해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미국 상무부는 단순히 전기 사용량의 절댓값만을 고려해 (무역상) 불균형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측은 불균형성을 판단하려면 상대적 수치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무부가 반도체·철강·석유화학 3개 산업을 그룹으로 묶어 이에 대해서만 낮은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간주한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CIT는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철강업의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균형은 성립하지 않으며, 업종을 그룹으로 묶기 위해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한국 정부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상할당을 부여한 것도 정부의 세입 포기가 아니며 무상할당 대상도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게 아니어서 특정성이 없다며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 철강사는 이로써 1년여 동안 이어진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부담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판정으로 60일 내 기존 판단을 수정 후 CIT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CIT는 지난해 12월에도 현대제철의 후판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1.1% 상계관세 부과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CIT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불균형성 쟁점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의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