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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이동하려니 위약금 통지"…시민단체, SKT 분쟁조정 신청
입력 : 2025-06-11 15:34:28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SK텔레콤(017670)(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40대 A씨는 통신사에서 유심을 받지 못했다. 후속 조치에 대한 연락도 없었으며, 고객센터에 문의해봐도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파악할 수도 없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통신사를 변경하려고 했지만,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해 있어 위약금 15만8000원을 내야 한다는 공지가 날아왔다. 게다가 가족할인제도나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 계약도 함께 해지되면서 이에 대한 위약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고도 안내받았다.

A씨의 사례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통신사 이동을 희망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금전적 책임을 떠안자 시민단체가 해당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당사자인 SKT알뜰폰 이용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참여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SKT 이동통신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불리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신청서를 통해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보상과 함께 해당 사건 때문에 생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위약금 면제의 근거로 SKT의 5G 이용약관 제43조를 들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SKT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고, 사태 발생 후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이어서 가입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귀책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약관 제43조의 귀책 사유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되며, 개인정보 유출은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은 SKT가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2%가 통신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자가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SKT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참여연대는 6개월 안에 분쟁조정신청 결과가 나오면 이후 대규모 2차 분쟁조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소송절차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선택했다”며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실질적 해결이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hell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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