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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통로’ CFD 중단…미래에셋·대신증권 “도입 無”
입력 : 2023-06-01 16:03:3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증권사들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당시 주가조작 통로로 이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중단에 나섰다.

교보증권(030610), 메리츠증권(008560)은 1일 CFD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039490), NH투자증권(00594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은 이날부터 기존 CFD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KB증권의 CFD 계좌 고객은 오는 5일부터 매매를 할 수 없다. 앞서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DB금융투자(016610), SK증권(001510) 등 증권사는 CFD 계좌 개설 및 신규 매매를 중단한 상태다.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중 CFD 계좌 자체가 없는 곳은 미래에셋증권(006800), 대신증권(003540)뿐이다. 두 증권사는 고객 리스크 우려 때문에 CFD를 애초에 도입하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에 구름이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CFD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이 금지된다. 비대면 거래가 폐지되고 CFD 정보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4600개 CFD 계좌 전수조사에 나섰다. CFD를 판매해온 국내 증권사 13곳(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과 SG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이다.

이들 기관들은 CFD 계좌에 대한 40개월치(2020년 1월~2023년 4월) 거래 내역을 전면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 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 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이같은 레버리지 투자, ‘깜깜이 거래’ 특성이 이번에 주가조작에 악용됐다.

그동안 CFD를 판매했던 국내 증권사는 13곳(교보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이다. (자료=신영증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choig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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