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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8회 회의를 열고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단일모드 광섬유’ 2건의 조사개시를 보고받았다.
앞서 현대제철(004020)은 지난해 12월 벤시그룹 등 11개사가 너무 낮은 가격에 건설 구조, 자동차 등에 쓰이는 열연강판 제품을 들여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무역위에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열연강판 수입 기본세율은 5~8%이지만, 중국산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된다.
무역위는 현대제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조사를 거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예비 판정을한 뒤, 본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여부와 그 기간을 확정한다.
무역위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LS전선은 형통 등 3개사가 광케이블 제조 원료인 단일모드 광섬유를 낮은 가격에 들여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단일모드 광섬유 수입 기본세율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세율이 각각 8%이지만, 중국산은 FTA로 관세가 없다.
아울러 무역위는 지난해 1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요청으로 중국과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부과한 4.45~18.52% 반덤핑 관세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도 진행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공청회는 관세법에 근거해 이해 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위는 지난달 20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27.91~38.02%의 덤핑방지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