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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배당 확대, 소액주주 보호, 자사주 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이 부각하며 금융지주사의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며 “금융지주는 정부의 제도 개선 및 금융시장 선진화 흐름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섹터로, 상법 개정의 핵심 수혜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 통과는 금융지주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연금과 외국계 기관 등 장기 투자자 비중이 높은 금융지주사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가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다. 또 자회사 배당에 수익을 의존하는 금융지주의 구조상, 주주권 강화는 자회사 배당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모회사의 이익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김 총괄은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ETF는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자사주 매입 이력과 예상 배당 수익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당 정책 개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 편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기존의 은행주 ETF나 단순 고배당 ETF와 차별화된 구성을 통해 배당뿐 아니라 주주가치 상승 및 자본수익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