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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최대 50만원 저금하면 금리 1~2% 우대
입력 : 2024-09-19 14: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해당 기업이 저축액의 20%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에서는 최대 5%의 금리우대를 받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기업이 지원하는 액수를 경비로 인정하고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024110),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다음달 출시 예정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내일채움공제가 기업 부담금이 높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되는 한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저축상품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등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 시키는 정책이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성장은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sport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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