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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대한 감사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해외사무소는 국가별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12개 공공기관은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12개 공공기관은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해외사무소는 본사와의 시·공간적인 한계로 잠재적 리스크가 있어 평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