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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입력 : 2025-04-28 11:01:2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SK텔레콤(SKT)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하며 참여희망자 모집에 나섰다. 과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소비자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며, 기업은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법적,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과거 집단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SKT 사건에서도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SK텔레콤(017670)에 가입되어 있던 고객이라면 누구나 로피드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집단소송 참여희망자 모집 안내 페이지 갈무리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 이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으며, 포털 사이트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생겨 하루 만에 30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 SNS 등에서 중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확한 피해 범위나 규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SK텔레콤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 제기도 추진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으로 고객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주로 유심 고유 식별번호와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키값 등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번호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체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중 실제로 몇 명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와 SK텔레콤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유출 범위와 경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8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4월 28일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나 2차 피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유심 정보가 복제돼 대포폰 개설이나 문자 인증 절차 우회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이 해킹으로 인해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 중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재고’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mj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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