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6월부터 펀드 불법 운용에 대한 수탁사의 책임, 감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액셀러레이터 투자조합은 투자자를 구했음에도 수탁 기관을 찾지 못해 조합 결성에 실패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는 유안타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탁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회원사의 수탁사 매칭 신청을 협력 수탁사로 연결해 주고, 수탁사는 투자조합 규모와 상관없이 0.3% 이하의 수수료로 수탁 업무를 맡게 된다.
유안타증권은 창업투자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 비상장주식 직접 투자, 투자조합 업무 수탁 등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의 준회원사로도 등록, 향후 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창업투자 관련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궈밍쩡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시장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협회와 함께 한국 창업투자 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GWM사업부문 대표도 “조합 수탁뿐만 아니라 조합 출자, 벤처 인큐베이팅에서 IPO까지의 솔루션 제공 등 창업투자 시장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수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협회 회원사들과 협력 수탁사들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으로 창업투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