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의 일환이다.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주가조작꾼 퇴출”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46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CFD를 판매해온 국내 증권사 13곳(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DB금융투자(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삼성증권(016360))과 SG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이다.
1차 회의에서는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인지·심리·조사·제재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됐다.
참석 기관들은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현황·조사상황을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제재하기로 했다. 이 회의체는 향후 3개월간 운영된다. 논의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논의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차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서민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